해외진출 국내 기업들 중에 국내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(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) 유턴지원팀(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)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기업 지원 사항을 알아보자. 아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시어 해외에서 국내로 기업을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국내 복귀 기업 지원사항
1. 투자 이전 보조금 지원
투자 이전 보조금 지원 비율 11~44%, 사업장당 국비 300억원이내(기업당 국비 600억원 한도) , 세제 지원 ; 법인세 감면, 최대 7년간 50~100%, 관세 감면; 자본재 도입시 50~100%
2. 인력 고용 지원
고용 창출 장려금 1인당 2년간 최대 720만원/연(최대 100명 한도), 외국인 고용 허가제(E-7, E-9 비자 발급 지원) , 병역 지정 업체 선정 가점 혜택
3. 스마트공장 및 R&D 지원
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(총 사업비의 50% 지원 등), 산업부 R&D 사업 우대 지원, 입지 지원: 국, 공유 재산 수의 계약 허용, 최장 50년 국,공유지 임대 가능
4. 금융, 지적재산권 지원
시설 투자 금액 대출 지원, 특허청 IP-R&D지원 사업 우대 지원
구조 조정 컨설팅 ; 구조 조정 컨설팅 알선 및 비용 일부 지원
> 구조 조정 컨설팅 지원 사업(별도 신청 가능)
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장 구조 조정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.
총 컨설팅 비용 30~70%, 기업당 지원 한도 USD 20,000/기업당
> 지원 대상 서비스 범위; 구조 조정 모델 제안, 축소 대행, 청산 대행, 매각 및 지분 양도 대행
> 지원 대상: 중국, 베트남, 미국, 일본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인도, 태국에 진출한 우리국내 기업중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1) '국내 복귀 기업'으로 승인 신청 또는 선정된 기업 2) 구조 조정 절차를 진행중이거나 향후 이행 예정인 중소, 중견 기업체(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, 신청 국내 모기업이 존재 해야 함)
> 진행 절차
사업 신청->컨설팅 지원금 적합성 평가-> 컨설팅 협약 체결-> 컨설팅 수행-> 컨설팅 평가 완료-> 컨설팅 지원금 지급
> 신청 방법
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KOTRA 관할 무역관으로 제출 (연중 상시, 컨설팅 용역 이전에 신청, 연간 예산 한도내 지원)
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
1. 해외 사업장 2년 이상 운영 기업: 해외 사업장에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'제조업', '방역.면역산업', '정보통신업', 산업발전법상 '지식서비스산업'을 최소 2년 이상 운영한 기업
2. 해외 사업장 국내 사업장 지배 주주 동일; 해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(지분30%이상)하는 한국의 모기업이 신청 할 수 있으며, 한국에 모기업이 없는 경우 해외 법인을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설 법인, 개인사업자를 통해 신청 가능함.
3. 해외 사업장 구조 조정 ; 해외 사업장 청산, 양도, 생산량 축소(최소 25%이상) 중 한가지에 해당 될 때( 단, 첨단산업이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인 경우 구조 조정 요건 면제 가능함)
4. 국내 사업장 투자 ; 해외 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(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) 으로 국내 사업장의 신설, 증설 투자 이행 할 것
국내복귀 기업 지원제도 궁금 하신가요? KOTRA 유턴지원팀 (국내 복귀 기업 지원 센터) 02-3460-7361~4, reshoring@kotra.or.kr , www.investkorea.org (국내 복귀 기업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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